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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임금체불 및 사고시 산재보험 처리 방법

 노가다 임금체불 및 사고시 산재보험 처리 방법

노가다를 하다보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간혹 임금체불과 사고로 인해 다치기도 한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첫번째, 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장 깔끔한 방법이고 팀장과 머리아프게 싸울 필요없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도 함께 제출하자.

어짜피 안 볼 사람처럼 임금을 체불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신고는 당연히 해야한다. 법원 판례로 하청이 임금체불을 하여 본청이 체불금액을 갚으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우리가 못 받은 돈 본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본청을 귀찮게하면 당연히 하청업체에서는 눈치를 봐야하니 빨리 해결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로 하루 일하고 추노했더라도 돈 받을 수 있다.

어짜피 본청에서 나오고 하청에서도 나오니 팀장에게 당당히 받자. 그리고 추노할 때 하더라도 출입카드는 재사용이 되니 숙소에 놔두고 팀장에게 놔뒀다고 문자라도 줘라.

또 장비류는 개인으로 나와서 반납의무가 없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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