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wanderer,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권익위원회에서는 참전유공자 등록시 등본상의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에 대해 그 이유만으로는 참전유공자 등록거부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시죠*블로그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고 국가 보훈업무(국가유공자 등록, 고엽제 등록, 재판정신체검사 등 행정심판 일체)는 아래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6·25 참전기록과 등본상 생일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안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6·25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참전기록과 등본상 기록 등을 단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진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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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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