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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형질변경행위 : 불법형질변경의 입증책임은 누구일까?

 불법형질변경행위 : 불법형질변경의 입증책임은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불법형질변경행위와 관련하여 사례를 들고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산림법 이후 각 법률에 의한 개간허가 등이 대상에 해당함을, 허가 없이 개간된 것이라는 점은 사업시행자가 증명 해야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다음 수용재결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불법형질변경(임야→농지)의 입증책임 : 사업시행자 부담 (관련법리) 대법원은 “1962. 1. 19.이전에는 보안림에 속하지 아니한 산림이나 경사 20도 미만의 사유 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개간, 화전경작 등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고, 1966년경 이미 일부가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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