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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가 답해드리는 FAQ -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취업을 하거나 보험에 들 때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정신과 전문의가 답해드리는 FAQ -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취업을 하거나 보험에 들 때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Q.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나 결혼을 할 때,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A.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기업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은 제3자가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으로 취업을 할 때도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특정직업(항공기 조종사, 국정원, 청와대)에서는 심한 정신장애(지적장애, 마약중독 등)가 있다면 취업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 본인의 동의를 받고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정신과 진료로 인한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뿐만이 아니라 내과 등 모든 과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보험 가입 전 최근 3개월 이내 치료나 투약, 입원 경험이 있는 지, 5년 이내에 '입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경험이 있는 지를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하며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제약이 있을 수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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