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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1분만 차 세워도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인도에 1분만 차 세워도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주민 신고 제도가 지자체별로 달랐는데요~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8월부터 인도 위에 단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대상이 되니 숙지하시고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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