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인 2026년 11월 9일부터 국내 마트와 주류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술병의 디자인이 크게 바뀔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술병에 붙는 경고 규정이 기존보다 훨씬 강화되며, 건강 위험 문구 외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가 새롭게 추가되고 눈에 띄는 경고 그림까지 함께 들어가게 된다. 경고의 크기도 커져 500ml에서 1000ml 사이의 위스키나 와인병 기준으로 글자 크기가 최소 14포인트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경고 그림도 가로세로 12mm 크기로 명확하게 보이도록 요구된다.
가장 큰 논쟁은 경고 딱지의 위치에 있다. 가이드라인은 경고문구를 병의 뒤면이나 옆면이 아닌 반드시 병의 정면, 즉 주상표 앞면에 붙이도록 정해두었다. 이로 인해 고급 디자인의 병들이 흔들리게 되며, 수집가들이 즐겨 보던 다양한 병의 미적 가치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제기된다. 예술가들의 작품성으로 평가받는 수입 와인이나 일본 고품질 라벨의 병들, 도자기 병 자체가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사례들에서도 정면에 큰 경고 딱지가 부착되는 상황이 떠올려진다. 따라서 병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망가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강도 높은 규정은 11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따라서 술병의 외형을 즐겨 보거나 병 자체를 디자인의 일부로 보아온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규정 변경 이전에 선호하는 병을 구해 두거나, 외국에서 구입하거나 빈병을 잘 보관하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수집 취미를 지속적으로 즐기려면 규정 변경에 대응한 보관 전략이나 대체 디자인의 병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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