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앞면에 큼직하게 경고 스티커를 무조건 붙이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정책브리핑의 법령 해석은 “상표의 하단에 표기” 또는 “상표 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라는 표현에 국한되며, 앞면 중앙에 강제 표기하라는 해석은 법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 있다. 30년 전 제도 도입 당시 배포된 지침에는 주상표 면적의 10분의 1 크기 이상이면 뒷면이나 옆면의 보조상표에 표기해도 된다고 명시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법은 3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나 해석만 달라지며 앞면 표기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이다.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앞면 스티커가 실제 예방 효과를 가져다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반면, 일본과 같은 강력한 형사책임 체계로의 전환이 음주운전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양형 기준은 낮은 형량으로 인해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반복적 음주운전의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경고성 스티커보다 법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도된다.
끝으로 정책의 목적이 술병 디자인을 해치고 전통주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춰진다는 비판이 있다. 앞면 강제 부착을 지양하고 뒷면에 소형 표기를 유지하는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기준을 일본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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