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분 투자하고 똑똑해지세요~~!! 1.
차임 증액 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차임,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2. 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및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월 전부터 2월 전까지, 임차인은 2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기간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경우, 임...
원문 링크 : 15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