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010 2538 8493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원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립니다.
소유권의 소득 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 일 것 2.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한다 3. 그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년이며 시효완료 시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 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경우 점유자가 처음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10년, 그렇제 않은 경우에는 20년이다. -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 5년 그렇지 않은 경우 10년이다. (선의 - 그 내용을 ...
원문 링크 : 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