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투자하고 똑똑해 지세요~!! 개인 매매사업자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매도할 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6%, 15%, 24%, 35%, 38%, 40%, 42%, 45%로 8단계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명의로 취득해 제3자에게 팔때의 양도소득세율과 같이 적용된다.
다만 차이점은 개인 매매사업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소득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소득세율 6%, 15%, 24%, 35%, 38%, 40%, 42%, 45%로 8단계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되고 그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부양가족공제 등)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명의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경우 1년미만인 경우 70%, 2년미만은 60%, 2년 이상은 6~45%(2021년6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주택 이외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40%, 2년 이상은 6~45%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그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초과누진 세율은 개인이...
원문 링크 : 4 개인사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