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
원문 링크 : 임차권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