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분 투자 하시고 똑똑해 지세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의뢰인에 대해 적절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면 동법 제30조에 따른 고의,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따른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중개협회의 공제보험에서 100%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까?
임차보증금은 상당한 금액이고, 중개업소가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과실이 있더라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사실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건을 소개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원문 링크 : 13 떼인 보증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100%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