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사업과 상관없이 가족이나 타인이 운행하기 위해 일반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보험을 가입해야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24년도부터 이 제도가 확대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적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복식부기의무자들도 업무용승용차보험을 가입 해야지만 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22년 1월 사업자의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었습니다.
사유는 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차량을 구입·임차하고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상 제재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하고 대표자의 자녀나 가족이 타고다니는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함이 컷습니다.
대부분의 해당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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