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택스 김정현세무사에서 올린 포스팅을 복사해서 올립니다.
법인세 연구개발비세액공제 01.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여부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등을 목적으로 출연금등의 자산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02.
수탁 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03. 임원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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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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