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및 부가세 불공제 1.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요건과 사례 <① 자기의 사업을 위한 사용이어야 한다. - 여기서 자기를 위한다 함은 수지의 자기 계산을 말하므로 수탁매입 등은 자기의 사업이 아니고 위탁자 등이 사업으로 본다.
그리고 사업이란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즉 일반과세사업자) 사업에 관련이 있는 매입은 그것이 부가가치를 생산하여 다시 공급될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지만 사업에 관련이 없는 것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비되어 버림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귀착시키는 것이다. <②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이다. - 앞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고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③ 폐업자가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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