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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방법 - 퇴직연금 / 퇴직금

 퇴직금 지급방법 - 퇴직연금 / 퇴직금

퇴직금 지급방법 - 퇴직연금 / 퇴직금 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기장을 전문으로 하는 국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퇴직금 지급방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

퇴직일시금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가끔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나, 이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준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고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퇴직연금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된...

# 퇴직금 #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