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녕하세요. 쿠택스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임.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임. ▷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임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2022.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2023.6.30. 이전 휴 · 폐업자 202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 ·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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