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국민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부담한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입세액 중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세액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세액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요건입니다.
다른 말로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요건과 사례 1. 자기의 사업을 위한 사용이어야 한다. - 여기서 자기를 위한다 함은 수지의 자기 계산을 말하므로 수탁매입 등은 자기의 사업이 아니고 위탁자 등이 사업으로 본다.
그리고 사업이란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즉 일반과세사업자) 사업에 관련이 있는 매입은 그것이 부가가치를 생산하여 다시 공급될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지만 사업에 관련이 없는 것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비되어 버림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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