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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와 외부조정대상자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와 외부조정대상자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와 외부조정대상자 기준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국민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오늘은 국세청에서 분류하는 사업자 유형 중에서 복식부기와 외부조정 대상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본과 자산이 변화하는 과정과 증감 정도를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및 계산하도록 하는 일종의 부기형식을 발하는데요,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하는 장부라 간편장부와는 차원이 다른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20% 적용 받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복기부기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각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①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농엄, 임업, 광업, 어업, 소득세법 제122조 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중 직전연도의 매...

#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조정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