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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ㅣ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ㅣ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ㅣ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 안녕하세요. 국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때 사업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차이점 비교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일(2023년 5월 31일) 내에 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한다. *경정 : 납세 의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각종 종합소득세 공제 및 감면은 당초 신고를 한 것과 같이 적용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