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원과의 상담내용은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직원 말은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가의 주택을 매도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세무서 직원의 말만 철썩 같이 믿었다가 미납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게 된 납세자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실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이다.
그런데 납세자 A씨는 이런 상식에 속하는 세법조항을 간과하면서 절세는커녕 가산세내야하는 세금폭탄을 맞았다. A씨는 98년에 상속받은 법당을 2007년에 한 건설사에 9억9000여만 원에 매도했다.
A씨는 법당을 매도하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리고 직원으로부터 ‘1세대 1주택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