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및 추징 안녕하세요. 국민세무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직원을 한 명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매출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과도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에서 직원 고용을 증대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과세 연도의 근로자 수가 작년 과세 연도의 근로자 수보다 많아졌을 때 일정한 수준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해당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되어 부르게 됩니다. 세법은 계속해서 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시로 꼭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원문 링크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및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