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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율 - 소득유형별 원천세

 원천세율 - 소득유형별 원천세

원천세율 - 소득유형별 원천세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국민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소득 유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법상 아래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세법상 일반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급여 실지급액은,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

일반근로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급,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 입니다.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 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원천세 : 신고되는 기본급의 액수에 따라 소득세 비율이 다릅니다. ** 월급여(과세금액) 106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제외됩니다.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https://blo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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