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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달라진 건강보험료 체크 및 피부양자 유지

 프리랜서라면, 달라진 건강보험료 체크 및 피부양자 유지

프리랜서라면, 달라진 건강보험료 체크 및 피부양자 유지 안녕하세요. 책임감 있는 국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전년도에 번 보수를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해 실제 소득이 확정된 다음해 4월에 건보료를 정산합니다.

만약 전년보다 연봉이 오르내리는 등 소득변동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징수체계는 다릅니다.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신고하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자료를 같은 해 10월에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매년 11월에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 등은 보험료를 매길 때보다 낼 때 소득수준이 차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사이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이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