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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원칙 : 직전연도(201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장 # 소득세 #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