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시 이월금액차감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시 이월금액차감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추가납부시 이월금액차감 여부)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478,2020.10.2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5항 제 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시 이월금액차감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