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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때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중앙로부동산

 상가 임대차계약 때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중앙로부동산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소 전 화해조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미리 제출한 화해조항대로 화해하는 절차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미리 건물의 명도를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제소 전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항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해 추후 분쟁 시 소송 절차 없이도 집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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