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진태 기자] # “음식점을 운영해 보고 싶은 마음에 최근 상가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건물주가 운영했던 점포라 시설과 관련된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내고 들어온 경우 세입자는 추후 권리금회수도 건물주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FETV] 건물주에게 권리금 낸 세입자, 나갈 때는?
[FETV=김진태 기자] # “음식점을 운영해 보고 싶은 마음에 최근 상가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건물주가 운영했던 점포라 시설과 관련된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에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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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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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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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물주에게 권리금 낸 세입자, 나갈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