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이 기간만료 6개월 이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계약체결이 무산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호) 그런데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정도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리금회수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훨씬 많아 권리금 회수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관련 부산지법 판례를 살펴보자.(2019년 11월22일 선고 2019나1982 판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상가임차인 보증금 회수 방해하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의 정도 상가임차인이 기간만료 6개월 이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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