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관한 분쟁은 연중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이슈이다. 내 집 마련이나 창업의 부푼 꿈을 안고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뒤져 야무진 업체를 찾았다고 생각했건만, 계약 전 나를 안심시키던 친절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잔금을 먼저 달라거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심한 경우에는 그대로 공사를 중단해버리기도 하여, 제발 공사만이라도 제대로 끝내주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다. 아파트나 상가 신축 공사와 달리,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개인과 개인 사업자(또는 소규모 업체) 사이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도급인은 아래 내용들을 미리 검토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진수 변호사]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점 - 일요서울i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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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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