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든, 상가든 남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것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 하자가 있는지 살피고, 수압까지 체크해보며 신중히 고르지만 나중에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하자가 발견될 때도 많다.
임대인은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구비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로앤톡] 임대차 계약 후 하자 발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집이든, 상가든 남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것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
하자가... sports.khan.co.kr . 동성로를 비롯한 대구 중구 상가 매물 접수합니다.
중앙로부동산은 누구보다 빠르게!! 원하는 조건으로!!
거래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 예비 창업자분들이 임차할 상가를 구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곳은 모두 임대...
#
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
중앙로부동산
원문 링크 : 임대차 계약 후 하자 발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