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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세 달 밀리면 어떤 불이익 받을까- 중앙로부동산

 '상가 임대료' 세 달 밀리면 어떤 불이익 받을까- 중앙로부동산

세입자 가운데는 임대료 연체에 관한 상식이 부족해 권리금회수 시 건물주와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세입자가 3기 이상 연체하면 권리금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 조언한다. 2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는 세입자에게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며 "특히 계약이 갱신될 경우 이전에 연체된 사실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기존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다면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그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어 권리금회수 시 불이익이 생긴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상가 임대료' 세 달 밀리면 어떤 불이익 받을까 -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

앞으로도 계속 장사를 하고자 계약을 갱신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몇 번 연 www.joseilbo.com 중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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