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3개월치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 임대료 3개월치 밀리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안 돼…헌재 "합헌" 상가 임대료 3개월치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헌재는 임차인이 3기의 ... www.edaily.co.kr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