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개월 후 상가 계약이 끝납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해 사업을 접을 계획입니다.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재계약 의사가 없는데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권리금회수가 가능할까요?"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 재계약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세입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정확한 법률해석이 나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팜] 상가 재계약 하지 않아도 권리금 회수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개월 후 상가 계약이 끝납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해 사업을 접을 계획입니다.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재계약 의사가 없는데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권리금회수가 가능할까요?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 재계약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세입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정확한 법률해석이 나왔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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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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