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6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 임차인 ‘점유 중’인 상가 비밀번호 바꾼 건물주, 법원 판단은?
- 매일경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6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www.mk.co.kr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동성로를 비롯한 대구 중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