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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연체 차임액 계산에서 코로나 특례기간 6개월분 빼야" - 중앙로부동산

 "상가임대차 연체 차임액 계산에서 코로나 특례기간 6개월분 빼야" - 중앙로부동산

수천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한 상가 세입자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A씨는 2018년 7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씨 소유의 상가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1,575만원, 월 차임 262만5,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100만원에 임차했는데, 이후 A씨가 차임을 연체하자 B씨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해 10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상가임대차 연체 차임액 계산에서 코로나 특례기간 6개월분 빼야" - 리걸타임즈 수천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한 상가 세입자가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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