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상가를 임차해 사용 중인 임차인이 상가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임대차 목적물의 소부분을 전대할 경우에는 민법 제632조에 따라 무단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무단 전대하는 것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임대차 목적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소부분을 정의하는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통상 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보다는 적은 부분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상가건물 경우에는 소부분 전대라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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