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8259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계약 끝난 뒤에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은 '유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news.sbs.co.kr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