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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판례]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

 [상가권리금 판례]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

대법원은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8다252441, 252458 판결).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 = 정당한 사유 해당 안됨...

[상가권리금 판례]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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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회수기회보호 # 상가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