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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절대로 3기의 차임은 연체하지 마세요!! (feat.중앙로부동산)

 중요!! 절대로 3기의 차임은 연체하지 마세요!! (feat.중앙로부동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 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건물주)은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tel:010-3001-0012* 3기의 차임액 연체 예시 * < 매월 1일 월세 100만원, 상가임대차 계약시 > - 1월 1일 미납, 2월 1일 미납, 3월 1일 미납 3월 2일 3기의 차임액 연쳬!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 1월 1일 50만원 납부, 2월 1일 미납, 3월 1일 100만원 납부, 4월 1일 미납, 5월 1일 50만원 이하 납부시 3기의 차임액 연체에 해당 5월 2일 3기의 차임액 연쳬!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정리하면, 연속적 연쳬가 아니라 차임 연체금액이 3기에 해당하면 (즉, 월세 100만원인 경우 연체금액이 300만원에 달할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음!! < 월세를 3기 연체하면 어떤 것을 잃을 수도 있을까요?

> 1.계약해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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