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 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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