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정을 거쳐야 한다.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도매사이트에서 위탁판매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게 사업자번호기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통신판매업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개인 홈텍스 로그인 후에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면 된다.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모습이다. "신청/제출" 메뉴에 "사업자등록간편신청 (통신판매업)" 항목을 선택한다.
통신판매업 사업자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 이후 업종 선택에서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선택을 한 후 사업자 유형으로 "간이과세자" 선택을 하여 저장한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후 증빙서류 등등 챙기라고 알려주는데, 거주지와 사업지가 다른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된다. 다만 다른경우에는 사업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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