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JD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과는 비슷한 듯 다른 듯 헷갈리는 차용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등의 재화를 빌려주고 받을 때 꼬옥 작성해야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거래 시 꼭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 JD와 함께 포스팅을 잘 살펴보시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전 행정사의 차용증 내용과 작성 요령, 빌린 돈 받는 법 (청주 세종 천안 아산 행정사) 포스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차용증이란 무엇일까요?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빌린 시기 빌린 내용 등을 기록하여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대부분은 채무자가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대전행정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금액 총액 = 대여 금액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 총액을 작성합니다. 2️이자 비율 : 대여 금맥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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