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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사 음주운전구제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논산, 공주, 보령, 홍성, 서천, 부여, 서산, 당진, 충남, 충북, 제천, 충주, 단양, 음성, 진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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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사 음주운전구제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논산, 공주, 보령, 홍성, 서천, 부여, 서산, 당진, 충남, 충북, 제천, 충주, 단양, 음성, 진천행정사 가을철 회식 시즌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강화 기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 충남·충북 지역에서 면허취소나 정지로 인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JD행정사사무소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 구제 가능성, 그리고 구체적인 비용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음주운전의 개념 (도로교통법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등 탈것을 운전하는 행위를 모두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구분 기준 행정처분 0.03%~0.08% 초범·경미 면허 정지 (100일) 0.08%~0.2% 일반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0.2% 이상 중대 위반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이상) 음주측정거부 동일 적용 면허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