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위원회는 대부업체들에 500만원 이상 대출금액에 있어 중개수수료 인하폭을 1%에서 0.75%로 줄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부업체가 중개업자에게 주는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1%포인트 인하의 안이 일정 금액부분에 있어 0.75%만 줄이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통해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시행령)'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 일수대출은 아이원에서 전국 대부등록 대출업체 직거래 ↓ ↓ 위원회는 중개수수료의 고수익 때문에 따르는 분별없는 대출 모집현황을 탈피하여 고급리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을 확장시키기 위..........
대전일수 대출금액 중개수수료 인하 1%->0.7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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