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및 기타 제품의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지만 성적서가 발급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으면 대리인을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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