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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KC인증 안 하면 판매 절대 못 합니다!

 레고 KC인증 안 하면 판매 절대 못 합니다!

"레고 팔려면 KC인증 꼭 해야 하나요?" 네, 의무입니다.

모르고 팔다가 적발되면 판매중지·과태료·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레고도 KC인증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레고처럼 블록·조립 형태의 완구는 KC 안전확인 의무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판매·유통하는 모든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품 레고(LEGO)는 이미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병행수입, 중국산 유사 블록, OEM 완구, 직구 재판매라면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 이름으로 인증이 없으면 판매 자체가 불법입니다. 레고 KC인증 레고 완구, KC인증 어떤 종류일까?

완구는 안전확인(KC마크) 대상입니다. 세 가지 KC인증 중 두 번째 단계로, 공인 시험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고 국가에 신고해야 합니다.

레고류 블록 완구는 대부분 KC 안전확인(부속서6) 적용을 받습니다. KC인증 시험 항목, 무엇을 검사하나?

"검사 항목이 많아서 복잡하다"는 말이 많은데, 핵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