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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생활화학제품 인증 절차 5단계 완벽정리

 세정제 생활화학제품 인증 절차 5단계 완벽정리

주방 기름때 세정제, 욕실 물때 제거제, 스티커 접착제 제거제까지 두 품목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43개 품목에 속한다. 먼저 품목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내 제품이 세정제인지 제거제인지, 스프레이형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과 시험 항목이 달라지며, 분류를 잘못 잡으면 시험 비용과 일정이 엇갈리게 된다. 세정제와 제거제는 용도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 제품 용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시험·검사기관 의뢰가 필요하다. 지정 시험기관인 KTR 등에 시료를 보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일반 세정제는 접수 후 영업일 기준 약 9일, 스프레이형이나 접착제 제거제는 11일가량 소요된다. 시험 수수료는 원료와 보존제 성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분표를 기준으로 견적을 산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셋째, 안전기준 적합확인 결과서를 수령한다. 넷째, 신고가 필요하다. 확인 결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 있다. 다섯째, 신고번호 부여와 표시기준 적용이 이어진다. 신고가 완료되면 제품에 신고번호, 함량제한물질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요령 등을 규정대로 표기해야 비로소 정식 유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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