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이하 유아의류는 반드시 KC인증 강제대상입니다! 제조업체나 판매자는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없이 유통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인증세터에서는 복잡한 인증절차를 대신해드리는 전문기업입니다! 1.
KC인증 없이 유아 의류 판매해도 될까요? 요즘 유아복 창업, 셀러 창업자 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3세 이하 아동의류를 지접 제작해 판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KC인증을 받고 판매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인증을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 하는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전문인증업체에 의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인정없이 제품을 유통판매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수 없습니다. 2. KC인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시험기관에 접수해야할지 어떤 시험항목이 적용되는지 제품에 부착해야 하는 KC라벨은 어떻게 만들지 이모든게 너무 복잡하고 생소하기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류준비다 까다롭습니다. 혼자 해결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다...
원문 링크 : 유아 섬유 의류 3세이하 KC인증 대행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