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재판 약식재판이란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건을 대상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는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을 법원에 기소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하는데 비교적 가벼운 범죄는 약식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도 판결 대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 형사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반해,약식재판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범죄사실과 증거서류만을 토대로 재판을 합니다.서류상의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벌금형 등 죄가 가벼운 사건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판사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서류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
원문 링크 : 약식재판, 즉결심판이란...